[교직]2025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5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5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수정):2025. 5. 5.(월) ~ 5. 30.(금) 4주간 [5. 5일/ 6일 공휴일 2일 포함]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전체 실습일수의 20% 범위 내 포함될 수 있음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 변경 가능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4. 12. 2.(월) 10시 ~ 2025. 1. 3.(금) 17시까지
4. 세부내용(필독): [붙임1] 참조
5. 유의사항(필독)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5학년도 제1학기가 최종 학기이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개별승인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3]) 이메일 제출
※ 교직 대표메일: teaching@daegu.ac.kr / 메일제목: 2025-1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제출
※ 개별승인에 대한 실습학교 공문발송은 [붙임2] 공문으로 대체
다.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기간 내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대학임의배정 불가(개별승인 가능)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2025-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 [붙임1] 신청 안내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