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등록일 2022-05-04
작성자 박경수
조회수 3363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