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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자의 취업유고결석 인정 기준 강화에 따른 학사지도 안내

등록일 2023-03-08 작성자 장진욱 조회수 2802

1. 관련: 학사지원팀-4006(2023.02.24.)

  가. 근거: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10호

  나. 취업유고결석 신청 자격: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총취득학점이 일반학과 105학점 이상, 법학부 및 

      사범대학 113학점 이상 취득 자 

  다. 취업유고결석인정 기준 강화 내용

    1) 사유: 학업성적평가 관리의 엄정성

    2) 처리 기준

구  분

현  행

변경후(2023-2학기부터 적용)

비       고

신청시기 및 횟수

■시기: 사유발생 즉시

■횟수: 1회

■ 시기

  - 1단계: 사유발생 즉시

  - 2단계: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기준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신설)

■ 횟수: 1단계, 2단계 총 2회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해 최종 출석으로 인정됨.

제출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신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

(단, 중도퇴직, 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 사항

    1) 인정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

       출

3.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