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계절제(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등록일 2023-10-27
작성자 장진욱
조회수 2739
1.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신청유형: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다. 학생 및 기업 신청 기간(1차) : 2023. 10. 25.(수) ~ 2023. 11. 13.(월)
라. 학생 및 기업 신청 기간(2차) : 2023. 11. 14.(화) ~ 2023. 11. 30.(목)
마. 실습기간: 2023.12.11. ~ 2024.02.29. 동계방학 중 1개월 또는 2개월 (※첨부파일 조견표 참조)
바.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 파일 참조
2.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 공문 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계절제(동계) 국내현장실습 모집 실시 안내 (학생 및 학과 공지용) 1부.
2.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1부. 끝.